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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라마카크18
환한라마카크1821.11.16

같은 사업장이지만 상호변경 이직처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14년도부터 입사해 근무중입니다.

15년도에 회사 세금 문제로 지점을 새로 개업하고 몇몇 직원들만 이직 처리를 해놨었어요

15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로 중인데 작년 20년도 7월쯤? 아무런 공지나 통보도 없이 다른 상호로

또 이직 처리를 해놨더라구요

같은 사업장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만 다른거라

회사 측에는 계속 근로가 유지 된다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상실과 취득일자가 바뀌면서

금융권에 제가 대출 진행 시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본인에게 아무런 공지나 통보없이도 회사에서 그렇게 바꿔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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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지점 개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변경 등으로 건강보험 신고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건강보험 신고 등으로 대출 진행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신고가 회사의 형식적인 명칭 변경 등에 부합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신고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호변경 시 원칙적으로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임의로 상실/취득처리가 있는 경우 관할 공단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 취득, 상실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사업장으로 취득신고 하는 등으로 보험관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호명만 바뀐 것이고 근로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대출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명칭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업장 소속을 변경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대출에 있어서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직장 재직과 관련하여서는 3개월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만 되고 있다면 잦은 입퇴사 문제가 대출에 있어 크게 불이익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