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이바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이름을바꿧더라구요
사업자번호랑 회사이름이랑바뀌면 퇴직금을 못받을수잇나요??? 일은 1년넘게햇습니다 사업자번호가바뀌고 회사이름이바뀌면 전회사에서 일햇던건 인정이되는지궁금하네요 회사장소와 일은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호만 변경된 것일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가 개시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사업자, 사업주, 상호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48)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퇴직금은 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회사명이 바뀌고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는 두가지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관련 민원 회신과 노동청 실무 매뉴얼의 공통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퇴직금 산정의 결정 기준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계속성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명칭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조직, 업무 내용, 근무 장소, 인력 구조가 동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전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근속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