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관련질문 해봅니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의와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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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간의 매매 행위가 특별히 저작권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게임사 내부 정책이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이 있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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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직원이 신규 직원들한테 오는 직원마다 일 열심히 하지말라고 자꾸 방해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의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정도라면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범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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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쇼파다리가 부러진 경우 배상책임과 경찰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물손괴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고의를 가지고 손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 위 금원인 십만원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 작성 과 함께 금전을 지급하는 이행을 하는 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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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오토바이를 쳤는데요 제가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본인의 과실로 자신의 발에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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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환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정식 재판이 된 이상 합의서와 취하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개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거나 정식재판이 이루어 지지는 않는 바, 폭행이 아니라 상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일단 정식재판이 이루어 져서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로 종결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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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직원에게 욕설했을 때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요건으로 공연성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대1 전화 통화 등은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폭언 욕설에 대한 조치를 사용자가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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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형을 부모집집에서 쫓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은 어려움이 충분히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다만 가족인 점에서 형 되는 분을 법적으로 강제로 퇴거를 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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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담장에 구멍을 뚫어 저희밭으로 수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손해가 큰 경우 해당 배수 등에 대한 예방 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민법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제226조(여수소통권)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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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할임대시 건축물대장용도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용도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등도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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