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고소하려는데 어떤 죄목이 성립이 될까요 고소는 가능할까요?
취미로 그림방송 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방송을하고있는데 루** 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제 닉네임을 지목하고 ***님 줘까이 생기셨네요 진짜 배 반으로 갈라서 내장 꺼내서 장기매매 하고 싶네 장기도 기형아ㅋㅋㅋ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황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협박죄가 아니여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죄목이 성립이 될까요? 그사람이 제닉네임을 지목한거라 힘들까요? 그리고 제가 고소를하겠다고 얘기하니 그분이 페이스북을 통해 저한테 사과 하시더군요 저는 성의 없이 느껴서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트위치본사는 사이버 신고 수사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그분 신상 찾는거는 힘들겠죠? 트위치로 욕을 한거니 페이스북으로 찾는거는 안될까요 제가 캠을 키고 방송을해서 제 얼굴 즉 신상이 보이고 직업명도 방송에서 언급해서요 제 닉네임을 지목하고 욕을한거는 저를 지목한걸로될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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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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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공연성과 특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문제가 있어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