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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레아68
청초한레아6823.09.09

허위사실 명예훼손제 성립 될까요?

오픈채팅방에서 저에 대해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까내리며 웃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저와 관련 없는 성정체성 유튜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남자에 미친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웃기도 하는데 이 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현재 최초로 명예훼손을 하신 분만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 접수 해둔 상태이구요, 방문 조사를 받을 때 추가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래에 정확하게 캡쳐본 올려두겠습니다.

- 아래 캡쳐본의 내용은 단톡방에 없는 저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 아래 캡쳐본 채팅방의 인원은 2~30명정도 됩니다.







@ 저는 남자인 척도 여자인 척도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 카광

성인 남성이 여성인 척하여서 랜덤채팅 앱으로 남자를

불러들여 참교육 콘텐츠 영상을 올리는 bj 이자 유튜버이다.


* 남미새

남자에 미친 사람


이 점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적용 될까요?

저에게 카광이라고 칭한 사람은 만 18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보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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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첨부된 파일상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닉네임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이라고 하셨고, 닉네임이라고 하셨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는 불분명해보입니다.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어야 하며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 합니다.

    익명의 채팅방에서는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초범이기 때문에 100~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