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재물손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가게에 대해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 경우로 적절한 손해배상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벽지의 색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전체 도배 비용 상당의 변제를 하는 것이 추후 벌금 형과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점에서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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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빌려 2년동안 이자만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이자가 다소 과도해 보이고 이자제한법을 넘은 경우에 그 최고 이자율을 넘은 범위의 이자는 무효이고 원금에 산입 되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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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면서 주차된 차에 문을 손상시킨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문을 연 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내부적으로 운전하여 주차시 그 간격 등에 좁게 주차를 한 운전자와의 내부적인 과실 비율이 정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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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게임채팅 성희롱 통매음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인 바, 모욕죄에 있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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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반복적 팔로우, 좋아요 테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은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는 전기통신망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상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 등의 형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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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통매음 고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적인 고소인이 아닌 이상 또 고소인이라고 하여도 이미 불송치 결정 등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고소인의 이의 신청 이외에 별도의 방문 등만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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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에서 은행을몇군데나 압류걸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3채무자가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아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있는 은행을 상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5개에 한하여 신청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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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관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분쟁 해결 약정상 중재신청이 우선해야 하고, 관련 증거는 민사상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에 반하여 소 제기시에는 중재법에 의하여 각하 판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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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기준의 요건의 원칙은 사익보호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직무를 위반한것이 공공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것이면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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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상의 "공정사용"이라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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