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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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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면서 주차된 차에 문을 손상시킨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서 주차된 옆 차의 문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 자국이 많이 나게 되었는데,이럴 경우에 누가 손상된 차량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탑승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승, 하차 중 사고의 경우도 자동차 사고에 포함되어 탑승 차량의 보험 대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문을 연 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내부적으로 운전하여 주차시 그 간격 등에 좁게 주차를 한 운전자와의 내부적인 과실 비율이 정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문을 연 행위를 한 사람(차에 타고 있다가 내린 사람)이 최종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