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면서 주차된 차에 문을 손상시킨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서 주차된 옆 차의 문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생각보다 자국이 많이 나게 되었는데,이럴 경우에 누가 손상된 차량 보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탑승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승, 하차 중 사고의 경우도 자동차 사고에 포함되어 탑승 차량의 보험 대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타인의 차를 손상시킨 사람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친구의 차에 타고 있던 행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문을 연 자에게 그 책임이 있고, 내부적으로 운전하여 주차시 그 간격 등에 좁게 주차를 한 운전자와의 내부적인 과실 비율이 정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문을 연 행위를 한 사람(차에 타고 있다가 내린 사람)이 최종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