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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박으면 과실은 얼마나 나오나요?
친구가 주차되어있는 시동이 켜진 차량에 살짝 쿵 박아서 기스가 나버렸는데 주차를 주차공간에서 조금 삐져나오게 대었는데 이런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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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를 주차공간에서 조금 삐져나오게 대었는데 이런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주차가 일반 통행차량의 진행에 어느정도의 방해가 될 정도였느냐에 대해 달라지며,
만약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통상 과실은 10% 정도 산정이 되며,
방해정도가 경미하다면, 조금 삐져나온것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주차된 차량이라고 해도 일부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며
주차 공간에서 조금 삐져 나와 있던 것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곳의 경우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위 경우 주차된 차량의 위치 와 사고 도로(주차장)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