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어떻게돌려받는건가요?세입자구올해5월에이사갈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원래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에게 일괄 관리비와 함께 청구가 되고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에 해당 부담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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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분실에 대하여 원본사진으로 발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차용증에 대한 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진이 있다면 해당 취지 대로의 대여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입금의 내용이 실제 채무의 승인 즉,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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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고의가 아닌데 기물파손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설치 나 관련 과실이 질문자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 측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적이 질문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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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한 당일 타인이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선 카드사에 매입 취소 등을 통하여 도난 후 사용임을 알려 해당 카드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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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허용하는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 관광 목적에서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일시 오락 정도에 이른 다면 도박죄를 묻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가 큰 판돈을 걸고 도박에 이르는 경우라면 카지노 도박 행위가 합법인 국가에서 이를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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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법적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사진을 단순히 사용 하거나 SNS 상에서 도용 등을 한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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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백 고스톱도 도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 오락의 행위는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략 전체 판돈이 20만원 상당을 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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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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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아래 판례상 법리에 따를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성립 요건을 판단하고 있어서 대개의 경우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문제 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그러한 표현이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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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살 행위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살해된 상태의 시체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살인의 결과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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