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자체가 없는 경우에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위조를 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허위 사실로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지만 사문서에는 허위 문서에 대한 죄책을 묻지는 않아 주주총회 없는 의사록은 무효이고,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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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법 고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성적 흥분감의 고취 등의 목적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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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등으로 일정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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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죄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간 등에 있어서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절도 등의 재산범에 대해서는 부모 등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 등이나 일반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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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 등의 가상 자산 등에 대해서는 특금법에 의하여 금융 정보 등에 대한 제공 및 추후 신고 등이 필요하고 거래상의 차익 등에 대한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부과 되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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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열지 않았고 재무제표 승인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등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온전한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바, 임의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승인행위 모두 무효가 되어 추후 제3자 등이 해당 결의의 무효 및 과태료가 부과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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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 강제회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민사상은 위 매매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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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가중처벌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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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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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다음의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제외합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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