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뭘 해야할까요?
제가 성인은 아니고 중학교 2학년인데 게임내에서 8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사기를 당했는데요.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컬쳐랜드 내 사용내역밖에 없는데 가능한게 있을까요? 있다면 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미성년자로서 위의 금원만으로 사기 등의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부모님께 알리거나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절차는 실익이 매우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