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후 일주일 후에 금액을 모두 지불했어요 그냥 두면 끝나나요??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후 일주일 후에 금액을 모두 지불했어요 그냥 두면 끝나나요??
다음주면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입금을 다 했기에 2주가 지나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신것에 비추어보면 민사채무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를 한 증거(계좌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채무를 인정하신다는 전제 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정본에 기하여 이미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면 변제를 완료한 증거를 보관하시면 되며 별도의 이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다 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지급명령이 나오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변제가 됬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금액을 모두 지불했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