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22. 02. 24. 17:17

안녕하세요. 이게 현재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이라, 전부 설명드리기엔 말이 길어서 간단한 상황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원이며, 고소인은 사장인 관계입니다.

저는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사장이 제 4대보험 금액을 입금하지않아, 저는 사장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그것은 현재진행 중입니다.

또한 창고에 14만원이 분실되어, 그것이 제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급여에서 마음대로 공제해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해, 진정서를 같이 넣었었습니다.

그 후 부당해고를 당하였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재판을 하였고, 사장은 저에게 합의금 100만원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서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4대보험 횡령죄 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 말로는 사장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전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노동청에 넣은 민원 건과 같이 합의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합의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당해고구제신청 합의 건을 말하는 거였고, 거기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된다고 하였기에, 담당 형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장이 화해조서 대로 내용을 이행한다면 4대보험 횡령죄 고소 건은 취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장에게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았고, 저는 화해조서를 증거자료로 강제집행을 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오늘, 사장에게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14만원을 훔쳐가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는 강요와 그러면 경찰 고소 건을 취하하겠다는 협박메세지를 보냈다고 하여,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유로 횡령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서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14만원을 훔쳐간 적도 없으며, 제가 진짜 훔쳐갔다면, 해당 내용증명서와 같이 횡령했다는 증거자료도 같이 와야하는데, 횡령을 했다는 증거자료는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인데, 이게 성립이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가 되고,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전에 사장이 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훔쳐간 14만원을 다시 돌려주면 화해조서(100만원 입금, 권고사직)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훔쳐간 적이 없기에, 줘야하는 이유를 문자로 물어봤었고, 사장은 거기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제가 14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협박을 하며 14만원을 주라는 강요를 하고 있는데,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요죄란, 법률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강요를 할 경우,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 내용대로 14만원을 훔쳐간 적이 없고, 증거자료 조차 당연히 없기 때문에 주지 않았었는데, 사장은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저보고 돌려주라고 말하며, 돌려줘야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도 답장해주지 않으며, 이제는 14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강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사장이 이 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조서 내용이 합의금 100만원 입금과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장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황설명과 같이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사장에게 보냈는데, 이 내용이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화해조서는 현재 가지고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메일도 받았습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없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이 아무런 증거없이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인바,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022. 02.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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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증명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의 설명 만으로 보면, 정확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관련하여 강요나 협박으로 볼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2. 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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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경찰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2. 2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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