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이후 약식명령 나오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검사가 판사님에게 구약식을 청하고 대개의 경우 2주에서 3주 이내에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을 할지 여부를 판사님께서 정하셔서 명령 등을 내리게 됩니다. 2.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피의자로서 사건번호를 따로 알지 않는 이상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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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혼인취소? 어떤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혼인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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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방판과 요양사 투잡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다른 근로 소득 등이 없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어느 한쪽에서 실업 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곳에서 근로 계약 관계에 있고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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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손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단순한 민원 상담에서 질의에 회신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행정 처분 등이나 공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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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시 이자계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지급명령 결정문에 나온 바와 같이 이자 이율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원금을 변제한 시점에 변경된 원금으로 이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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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회원권에 가압류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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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많은데 직장생활을 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생활을 도저히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사안 즉 부정행위나 부양의무 위반 등의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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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의 내용으로 일단은 위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지출 내역 등의 증빙), 후유 장애,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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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 반복 클릭, 선거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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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규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범자란 법상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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