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은 많은데 직장생활을 안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구직하기가 힘든것도 이해하지만

예전에도 그리 노력은 안한듯 합니다.

거의 20년 넘게 저 혼자 벌어서 꾸려왔습니다.

저는 자격증이라고는 면허증 하나입니다.

아내는 미용사.영양사.네일아트.요양보호사.등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자리를 알아보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또한 이혼사유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생활을 도저히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사안 즉 부정행위나 부양의무 위반 등의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지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경제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