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은 많은데 직장생활을 안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구직하기가 힘든것도 이해하지만
예전에도 그리 노력은 안한듯 합니다.
거의 20년 넘게 저 혼자 벌어서 꾸려왔습니다.
저는 자격증이라고는 면허증 하나입니다.
아내는 미용사.영양사.네일아트.요양보호사.등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자리를 알아보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또한 이혼사유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생활을 도저히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사안 즉 부정행위나 부양의무 위반 등의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지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경제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