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혼인취소? 어떤게 가능할까요?
제 친구가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는 중에 같이 사는 집이 원룸이라 그쪽 부모님께서 둘이 살기에 원룸은 좁다고 같이 살 집을 알아봐주시다가
한 집을 보시고는 괜찮으셨는지 친구네보고 집 어떤가 보러오라고 했다가 제대로 생각해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당일에 아파트를 매매로 계약하게 됐대요.
그래서 신혼부부대출로 받아야 이자가 저렴하니까 제 친구네 부모님과는 제대로 상의할 시간도 없이 통보식으로 말씀만 드리고 혼인신고를 하게됐대요. 상견례 하기도 전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혼인신고 후 친구 남자친구에게 문제가 여러가지 발견된 거예요.
대출금이 많았던것도 얘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친구가 알게되기도 하고, 여자문제도 있는것 같고, 전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밀리듯 집 대출 때문에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도 처음에 친구 남자친구가 친구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재력이나 과거의 일들도 거짓이 태반이고 제 친구가 그 남자친구에게 더 안 한 얘기 없냐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도 없다고 했다가 계속 몰랐던 일들이 터지니까 이런 사람과는 살 수 없다고, 사기결혼 당한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혼인무효소송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혼인취소는요? 소송에 따른 비용이나 절차도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올 2월 초에 했고, 이 사실들을 얼마 전에 알게돼서 현재는 친구가 부모님네 가있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하지 않은지 꽤 됐구요. 광고글이나 문의전화 달라는 간략한 글말고 진실된 정보와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혼인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무효사유까지는 되지 않으며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래 민법규정 참고하십시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기재된 내용상 혼인 무효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은 소액의 인지액 및 송달료 외 변호사선임여부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