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범자란 법상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우범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에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