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은 돈거래 법정이자산출과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법정 이자가 있어서 개인적인 대여금에 대해서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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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고소당함 자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 합의 하는 경우에는 전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상을 유의미 하게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폭행은 일단 성립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 (50-100만원)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합의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벌금형 (50-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에 대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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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문진표 개인정보 유출에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정보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나 기타 조치에 따른 제공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코로나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 조치에 따라서 제출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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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사이트를 통한 비정상적인 정보공개 청구자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민원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 부존재 등의 사유로 제공 민원 신청에 회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나 기타 공무집행 방해 등의 점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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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 중 사기당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이 사기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당 게임상의 화폐가 금전적 이익인지 여부가 확인되고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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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 되는 내용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기타 의도, 고의를 바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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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프로필 도용은 어떻게 내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어야 이에 근거하여 할 수 있지만 아직 SNS 계정이나 사진 도용 등에 대해서는 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아 위의 행위만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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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신고 후 범인을 잡은 뒤에 피해품 회수는 어떻게 받아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는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 이므로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별도의 청구 절차로 관련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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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가 불발될 경우 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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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제 사내메일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거 같습니다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회사 이메일의 경우 접근 권한 등이 누구 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공용 메일이라면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 등을 할 수도 있는 점에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나중에 증거 인멸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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