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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뜸부기98
잘난뜸부기9822.01.11

코로나 문진표 개인정보 유출에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대형 리조트에서 체크인시 필요하다는 코로나 문진표의 개인정보를 법원행정명령(투숙객 정보요청)으로인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전에 코로나 문진표는 작성을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투숙을 하진않았는데요 법원에서는 투숙객정보요청을 하였으나 실제 투숙하지않은 제정보를 유출한것에대한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제 지배인으로부터 코로나문진표가 체크인정보라며 법원에 문진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동의하의 녹취록이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체크인시 별도로 카톡체크인이 있는데 왜 문진표를 사용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리조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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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되는 정보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나 기타 조치에 따른 제공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코로나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 조치에 따라서 제출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의 내용이 "투숙객"에 한정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이었음에도 리조트측의 과실로 비투숙객인 질문자님의 정보까지 제출하게 된 것이라면 이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