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문진표 개인정보 유출에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대형 리조트에서 체크인시 필요하다는 코로나 문진표의 개인정보를 법원행정명령(투숙객 정보요청)으로인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전에 코로나 문진표는 작성을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투숙을 하진않았는데요 법원에서는 투숙객정보요청을 하였으나 실제 투숙하지않은 제정보를 유출한것에대한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제 지배인으로부터 코로나문진표가 체크인정보라며 법원에 문진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동의하의 녹취록이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체크인시 별도로 카톡체크인이 있는데 왜 문진표를 사용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리조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