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귀한물소18
고귀한물소1822.10.13
개인정보보호법 관하여 궁금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는 위반에 신고하여는데 보건소는 권한이 없다 증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관할경찰서 문의 했지만 서로 떠넘깁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문의했고 거기도 보건소넘겨서 카드내역이 확실한 증거인데 제가일반시민이어서 불가능합니다 카드사와 보건소끼리주고 받는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카드사는 공문이없어 정보를 줄수없다고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개인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이며, 질병관리청, 보건소, 경찰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의 문의해서 처리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처리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보건소끼리 해당 정보를 주고받는 근거가 없는 한 이 역시 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셨지만 관련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증거 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