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자가격리위반자 신고해는데 증거부족이라고 안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신고했는데 증거 부족하다
cctv카드내역 톨게이트 발신지역등등 있는데요
담당공무원들이 수사권이없어 증거를 열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경고만 했다고 합니다
벌금부과 되게하고싶은데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위 증거열람에 대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벌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가 격리 의무를 반하는 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할 수 밖에는 없고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3자가 고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