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이유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고발인이 제가 아니라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예전에 제가 불법으로 숙박업소 영업하는 것을 고발하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고발을 해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영업 정지 처분 내린 후 경찰서 고발까지 들어갔는데요.
당연히 제가 고발인이니까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서 처분 결과까지 받았는데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기소 이유서 발급을 하려고 보니까 고발인이 제가 고발한 지역의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회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 고발인인데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라는 점에서 불기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