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위의 경우 형사합의에 보험사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자세하게 원하는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관련 양식은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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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피의자에게 아동복지법 적용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에 관한 문제는 주로 아동 보호 기관이나 성인이 아동에 대한 학대, 등을 다루고 있고 위의 경우 미성년자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미성년자 간의 강제추행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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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한 보상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하자 보수 및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와 감정 등의 절차 등이 필요한 점에서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의 결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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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개시후면 환불이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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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배관 청소의 원인이 신축 당시에 발생한 임대인 측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필요비로 하여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이견이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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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잔금 전에 저당권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사실관계가 있기는 하나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고 하면 매매계약 대상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있어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고 해지, 해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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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미수선처리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손해사정사 비용이 중간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하여 대물에 대한 손해이므로 과실 비율에 대한 확정과 합의가 있다면 그 적정 비용의 과실 비율 만큼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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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어 개설 예정 상호등록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호 등록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로고와 브랜드 명 등을 상표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하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소요 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대행 수수료 등은 위임 업체에 직접 문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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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관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그러므로 아직 1개월 전인 현재 갱신 통지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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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기 전 3개월까지 집주인 아무 말 없으면 자동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2020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보이며,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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