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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굴뚝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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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법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령과 법률의 명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법조문 그대로 출제를 많이 하시는데,

법률과 법령을 자주 바꿔서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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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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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하며

    법령은 법률과 법률의 하위규범인 법규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등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게 되며 보통은 ~시행령 등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법령의 경우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법률 이하의 모든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률은 국회의 본회를 통과한 법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법령은 법률과 그에 대한 부속법령인 대통령, 부령, 총리령 등을 총괄하여 일컷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률'이란 위의 두 가지 '법' 중에서 국회의원이 정한 '협의의 법'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은 헌법 제75조, 제95조에는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체계 상 하위의 규범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이른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괄해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5조, 제95조에는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체계 상 하위의 규범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이른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괄해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령이 법률에 비하여 광의의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