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법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1. 12. 06. 21:23

법령과 법률의 명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 법조문 그대로 출제를 많이 하시는데,

법률과 법령을 자주 바꿔서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하며

법령은 법률과 법률의 하위규범인 법규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등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게 되며 보통은 ~시행령 등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법령의 경우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법률 이하의 모든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2021. 12. 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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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률은 국회의 본회를 통과한 법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법령은 법률과 그에 대한 부속법령인 대통령, 부령, 총리령 등을 총괄하여 일컷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1. 12. 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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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률'이란 위의 두 가지 '법' 중에서 국회의원이 정한 '협의의 법'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은 헌법 제75조, 제95조에는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체계 상 하위의 규범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이른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괄해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2021. 12. 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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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5조, 제95조에는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체계 상 하위의 규범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이른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괄해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령이 법률에 비하여 광의의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021. 12. 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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