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 특정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

2021. 12. 06. 21:31

스타크래프트 라는 게임에서 개인의 고유성, 특정성을 가진 배틀태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개개인을 구별할수 있는 정보입니다. 배틀태그란 예를 들어서 ex) 스타#1234 라는 식으로 비슷하게 생성이 됩니다.

# 앞자리는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계정을 생성시에 자유롭게 입력하고 그 뒤에 붙는 숫자는 랜덤으로 생성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어떤 스타 카페인가 거기서 이런 배틀태그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특정 개인이 어떤 다른 사람의 방에 입장시에 블랙리스트로 배틀태그가 등록이 되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자마자 추방이 되어서 그 방에서는 게임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게임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떤 특정 키를 누르면 플레이하는 모든 사람의 아이디가 나오면서 추방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글이 뜨는데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추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수있나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증거들을 수집하여 경찰서나 인터넷으로 제3자가 신고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동의 없이 수집이 될 수 없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를 살펴봐야 하비다. 즉 생년월일이나 기타 개인 정보인 성명, 성별 등의 개인 정보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해당 아이디나 기타 정보라고 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 집니다.

2021. 12. 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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