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이 없어지면 소송이나 손해보상청구 가능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한 조망권 침해의 기준은 아래 판례와 같습니다. 즉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의 손해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종합적인 사안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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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아르바이트의 고용 형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시점이 위의 시점이라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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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서류첨부는 무조건스캔입ㄴㅣ까?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변환하여 이를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PDF 전자 출력 등으로 제출하거나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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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하고잇어요 보정이낫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보정의 내용과 보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보정명령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하여 제출하신 보정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사안의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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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면 불법이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의 위반 시 노래방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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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접수 전에 취소시 환불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선임계약을 하였으나 해지를 위한 약정사유가 아니라면 임의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임 계약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체결 전에 신중하게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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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하는중인데요 판결정본어디서 뗍니까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경우라면 판결 정본을 출력할 수 있으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정본 재부여 신청 등의 집행권원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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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가능?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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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명예관련 범죄 성립을 위해서 위의 경우는 특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해당 대화방 당사자간에 친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사안과 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발언, 언급,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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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 텍스트 전송은 불법인가요?
위의 사안 모두 대 전제는 A와 B의 대화를 둘 중 누가 녹취록을 작성하였는지, 즉 A와 B 간의 대화라면 둘 중 대화자가 이를 작성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 둘의 대화를 다른 타인이 녹취한 경우라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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