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인 경우 진단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검찰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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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개인정보, 민감정보 수집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생년월일이나 민감 정보인 질병명, 성별 등을 수집 받는 점에서 안전하게 보면 이 역시 개인적인 정보가 될 수 있어서 사전 동의를 얻고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 발생을 방지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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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에게 돈을 입금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채무에 대한 관련 소장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파산 관재인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카드나 현금 지급은 어렵고 반드시 파산관재인의 별도 지정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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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서울에있고 원고는 울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채권의 성격 , 원인 등을 살펴 관할을 인정하여야 하겠으나 사업간에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인 경우라면 사업자 주소가 모두 서울이라면 서울이 관할이 되는 것이 우선이나, 일반 채무라면 원고의 주소지인 울산법원에서 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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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소화기 적재물 짐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피난 및 방화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물건을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3) 자동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 방치하는 행위또한 위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는 위반행위의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공동주택의 경우, ○ 복도(통로)에 그 폭의 1/2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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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에서 화재사고로 인해 유독가스흡입으로 병원치료중이고산재신청을했습니다. 근데 업무도있고4일정도입원하고퇴원하려면 가능하일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산재 승인을 받는다면 휴업기간 동안 휴업이 가능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 사측에서 퇴원이나 휴직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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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차량지분 문제건으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다른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점에서 별도의 양도 등을 하는 것을 살펴야 하겠고 포기는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양도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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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상사갑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까지 직접 하시기는 정확하게 범죄 혐의가 없는이상 어렵고 (갑질을 명확하게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회사 사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사업주는 불이익 없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관련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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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사행성 도박행위 업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는 순간 그 자체가 바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를 다시 변제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태만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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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비용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이나 민사상 청구권에 해당 하는 사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전액 보전 받는 것은 아니고 (승소를 하였다고 하여도)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금원 등에 일부 (대법원 규칙에 따른 )만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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