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2021. 11. 19. 19:32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경찰 조사 받기전에 치료를 받고 조사 때 진단서를 제출 못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경우에 진단서를 검찰로 제출해도 되나요? 늦게 제출 할 경우 인정이 안 되나요? 연락을 먼저 하고 방문하는게 낫겠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상해죄 등의 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이네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진단서는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검사님실로 연락하고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2021. 11.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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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인 경우 진단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검찰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2021. 11.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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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증거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후 방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1. 2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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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관하여 제출할 서류나 증거가 있다면

        해당 검찰청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며 직접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2021. 11. 2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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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일신(강남 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이유가

          피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확인되지 않지먼

          검찰 단계에서 진단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연락을 하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2021. 11.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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