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관재인에게 돈을 입금하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요양원+병원이 망해서
다른곳 이전을 했는데 그곳에서 병원비가 있다고
파산관재인 원고 소장이 날라와서
돈을 내려고 확인하니 파산관재인 통장으로 입금되어야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안된다는데 맞나요?
납부를 안할경우는 어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주관하는 자로, 변제방법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면 됩니다.
납부를 안하는 경우, 소송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추심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에 대한 관련 소장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파산 관재인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카드나 현금 지급은 어렵고 반드시 파산관재인의 별도 지정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