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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영민한비버168
영민한비버168

파산관재인에게 돈을 입금하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요양원+병원이 망해서

다른곳 이전을 했는데 그곳에서 병원비가 있다고

파산관재인 원고 소장이 날라와서

돈을 내려고 확인하니 파산관재인 통장으로 입금되어야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안된다는데 맞나요?

납부를 안할경우는 어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주관하는 자로, 변제방법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면 됩니다.

      납부를 안하는 경우, 소송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추심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에 대한 관련 소장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파산 관재인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카드나 현금 지급은 어렵고 반드시 파산관재인의 별도 지정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