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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버168
영민한비버168

파산한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비 내야되나요?

모시던 곳이 자금난으로 망해서 다른곳으로 모셨는데

법원에서 입소비 청구가 와서요

근데 입소비도 청구가 두배이상 많이되었고

파산했는지 원고가 파산관재인이에요

이걸 내야되나요? 자기들이 운영 못해서 망해서 파산해놓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해당 요양병원을 입소하여 사용한 이용 금원에 대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연 손해(이자)와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할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여부와 관련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기간 발생하는 입원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 채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인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소비는 요양병원 이용에 따른 금액이므로, 파산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