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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나방53
정중한나방5321.11.19

사망자 차량지분 문제건으로 물어봅니다

차량이 고인인 어머니지분50프로 질문자 지분50프로인데

고인이되시기전에 이혼한 남편분의 지분50프로를

사망하시고나서 제가 양도받았습니다

양도를 받고 상속포기를 했는데 현제 차량 처분을

진행하려하는데 저의차량지분50프로를

상속포기를 안한 누나에게 50프로지분을 양도를 하게되면

저는 상속포기무효될수잇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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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고 상속을 승인하게 되는 것은 아래의 경우입니다. 참고바랍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다른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점에서 별도의 양도 등을 하는 것을 살펴야 하겠고 포기는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양도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양도받은 지분이 상속재산이라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부인되고, 단순승인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