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 상속자인 부모님 중, 친아버지와의 연락(교류)이 오랫동안 두절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간단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주 절친한 동생(지인) 이였고, 두달 전 사망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미혼이여서 배우자 및 자녀는 없습니다.
법적상속자는 부모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차량 재산(지분)에 대해선 상속을 받지 않을테니,
100% 제 명의로 이전을 하시라고 하더군요...
절차를 알아보던중..
그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있는데
두 분은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하시고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려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절친했던 동생도 친아버지와 교류나 연락이 두절된지
오래되어서 동생이 살아 생전에도
자신의 친아버지가 어디사는지, 살아는 있는지,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니도 못찾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찾기가 쉽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알아보니 상속 협의서 라는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상속자, 상속포기자를 적는 부분에
실질적인 법적상속자 중 아버지의 인적사항, 도장, 서명도 필요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친지, 가족이 아니고 남이다보니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없고...
상속협의서도 6개월 이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이더라구요..
양육자는 아니지만, 법적 상속자인 아버지와 오래 전 연락(교류) 두절로 인해
생사도 알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
상속협의서를 작성할수 있는 다른 방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