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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대담한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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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동명의 이혼 후 사망했을 때 명의 이전

어머니 차가 아버지랑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이혼 후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어요. 친가쪽에선 명의를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와 친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작은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께 명의가 이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본인의 친부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속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 절차를 거쳐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