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신고 이후 자동차 사용 관련 문의?
차주에 아버지 사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자동차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사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 사망신고 직후 바로 자동차 사용이 불가능 한것일까요?
아버지 자동차의 소유를 어머니로 돌리고 싶은데 사망신고 이후에 원스톱안심상속을 하면 되는것일까요?
원스톱안심상속으로 어머니께 상속시 자동차취득세가 발생되나요?, 취득세가 발생한다면 상속으로 받는것과 명의이전으로 받는것중 어느것이 돈이 덜 들어가나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상속이던 명의이전이던 절차를 진행한 하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나요?
4가지 질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