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실재물손괴죄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 즉 과실에 대한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과실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송 역시 어려울 수 있고, 형사 고소는 불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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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확정후, 이의신청 추후보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당 결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항변 사유와 증거를 가지고 추가 의견서 등의 제출로 적극 항변을 하여 해당 이행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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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로 위와 같이 진행한 경우 대외적으로 보험사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법인의 채무로 볼 수 있고 다만 그 과실에 대해서 구상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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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때 이런 경우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거래를 한 당사자, 즉 피해자가 신청을 하시고 관련 관계를 기술하고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손해 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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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작성전 문자메시지로 합의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위 문자 메시지의 전송과 송수신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 일률적으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 바로 계약금의 교부에 따른 계약금 법리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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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등록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현재 바로 취소가 불가하고 위 사업자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 신청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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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도정기계 사용으로 인한 먼지 피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막연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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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격자나 CCTV가 없다면 매우 애석하게도 위의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별다른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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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확대행위도 통치행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헌법재판소는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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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저작물인 게시들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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