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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다람쥐57
행운의다람쥐5721.11.06
속도제한 단속구간 과태료 관련입니다

속도제한 70키로 단속구간에서 80키로로 주행해버렀을 때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나요?

기본적으로 속도제한 단속구간에서 찍히는 경우, 몇 키로 오버하면 찍히나요?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속도위반 카메라의 위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대개 10퍼센트 정도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범칙금 3만원, 40km/h 이하는 6만원, 60km/h 이하는 9만원, 60km/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제한속도를 어느정도 초과했을때 단속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기계의 오류 등을 대비하여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기계마다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그 범위를 경찰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 범위를 알게 될 경우 그 정도까지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10프로 정도는 허용 범위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니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혹시 나올 수 있는 과태료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규정 속도 20km 이하 초과 시에는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기준 단속속도에서 10㎞/h 이내 초과한 과속은 차량 속도 및 단속 장비의 오차를 감안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할 시 범칙금 3만원, 40km/h 이하는 6만원, 60km/h 이하는 9만원, 60km/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단속의 경우 제한 속도에 일정한 오차 범위를 두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 오차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보통 5~10% 정도 오차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대문에 10KM 정도 초과되었다면 단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청 민원 24(https://www.efine.go.kr/main/main.do)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