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항상고상한우럭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만 원 비싸고 운전자 특정이 안됐을 때. 즉 현장적발은 범칙금과 벌점이고, 카메라에 찍힌 건 과태료잖아요? 그럼 80키로 초과 속도위반은 30만 원 이하 벌금과 벌점 80점인 거로 아는데 현장적발이 아니라 카메라로 80키로 초과 과속이 찍히면 운전자 특정이 안되니 그냥 과태료만 60키로 초과 금액인 13만 원 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록지빠귀92
1. 단속 기준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를 10km/h 이상 초과해야 단속 대상이 됩니다. 10km/h 이하는 오차 범위로 간주되어 단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간단속(평균속도 단속)과 지점단속(카메라 앞 순간속도 측정) 모두 적용됩니다. 구간단속에서는 구간 평균속도와 각 단속지점 속도를 모두 확인하지만, 가장 많이 초과한 한 건에 대해서만 처벌이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및 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벌점 없음.
범칙금: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거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 벌점 부과됨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