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와 관계없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큰 기준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폭력, 폭언 등 유책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하긴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정도는 혼인기간,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