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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고슴도치49
소중한고슴도치4921.11.06

남편과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 있을경우 이혼호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결혼전 언어 신체 폭력이 있을경우 재산 분할을 제게 유리하게 분배한다는 공증을 받을 경우 재산비율에 상관없이 좀 더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해오고결혼 생활을 하던중 남편의 물리적 언어폭력이 생길경우 재산 분할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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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결혼 전 공증만으로 유리하게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후자의 경우는 결혼기간, 그 기간 소득 정도, 기타 가사 및 육아 참여 정도, 다른 재산 증감 여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금정보만으로 재산분할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재판상 이혼인지 협의 이혼인지가 문제가 되며 공증의 내용과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내용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재산 분할 등의 있어서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에는 큰 관계는 없으나 위자료 청구 등에 참작이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와 관계없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큰 기준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폭력, 폭언 등 유책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하긴 합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정도는 혼인기간, 그리고 재산 형성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과 무관한 부분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 이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