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지원금 받을수있나요?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부담분의 80%를 각각 지원하지만 각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부분을 공제 하는 방식이지 직접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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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금액은 어디까지 설정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피해를 본 금원 이외에 간접적으로 들어간 손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통비 등을 손해로 보고 이를 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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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상 장례비용부족인데 도움받을수있는곳?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 시청 등의 복지과에 문의를 하시어 비영리 재단 등의 도움을 얻어 장례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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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매통인줄 알았는데 아청법 성착취위반 제작이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죄명에 대응하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아청법에 따른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바, 실제 해당 제작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이를 적극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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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진행 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발송 되고 송달 된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본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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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차량 강제집행 시 차량 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의 행위는 다른 형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유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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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내일 수사관분과 만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도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인지, 성립 여부에 대하여 방어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충분히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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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등기 입주 아파트라도 임시 사용승인만 나면 전세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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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개인 자산 작성해서 오라고해서 제출하고왔는데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송달받으신 내용과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았을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 내역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압류나 기타 절차인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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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유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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