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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후루티49
새 아파트 전세계약시 등기가 완료되지않아 12월 말일쯤 법무사통해서 일괄등기 된다하는데 ㆍ중도대출금 막대금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직접대금을 갑고(은행중도대출금)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만 받어면 1순위가 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기 입주 아파트라도 임시 사용승인만 나면 전세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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