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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텐렉76

노란텐렉76

전세권설정을 계약서 작성시 하나요?

부동산에서 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후

계약거래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지 못했어요

잔금 지불한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을

해도 전세금이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시점에 다른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가능하면 빨리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만 적어도 설정하는 시점에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시점에 선순위 권리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하면서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당시에 다른 근저당권 등이 없어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