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설정 효력 문의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으로 계약을 하려는데 잔금일날 전세권설정 등기를 내면 등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잔금은 넘어가고 등기가 신청만 되어있을때 집주인이 근저당이 생기게되면 전세권설정하는게 의미가 없지않나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그날 0시에 효력이 생기는거고 전세권설정은 등기 나오는 기간이 있어서 바로 효력이 발생이 안하는거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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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으로 계약을 하려는데 잔금일날 전세권설정 등기를 내면 등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잔금은 넘어가고 등기가 신청만 되어있을때 집주인이 근저당이 생기게되면 전세권설정하는게 의미가 없지않나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그날 0시에 효력이 생기는거고 전세권설정은 등기 나오는 기간이 있어서 바로 효력이 발생이 안하는거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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