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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소쩍새106
배고픈소쩍새10621.10.14

배상명령신청 금액은 어디까지 설정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사기당한 금액이 60만원이고 추가적으로 사기신고 및 법원출석으로 사용한휴가 및 교통비도 배상명령 신청 금액에 포함 가능한가요? 어떤 부분의 금액까지 배상명령신청 금액에 포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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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신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법원출석비용 등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액을 입증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09. 11. 2.]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피해를 본 금원 이외에 간접적으로 들어간 손해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통비 등을 손해로 보고 이를 배상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범죄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형사공판절차를 통해서 피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의 금액적인 범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되는데

    사기사건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피해금액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만한 금액부분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