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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5.16

배상명령제도 손해피해액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사기당한 피해금액은 1200만원인데

피해금액 1200만원은 사채대출받아서 구한거라 그 이자부분과 그날 돈구하느라 차사고 난부분도 있는데 이것까지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 1200만원만 신청하고

나머지 정신적인 피해나 이자부분등은 민사소송을 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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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부분만 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추가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회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위자료 인정에 대하여 판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충분히 예측되는 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