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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패소후 지급금액 판결받을때요..

폭행건으로 형사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시 합의 금액 차이가 심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구요

아마 피해자가 민사소를 제기할것같은데

예컨데 피해자가에게 300만원 배상 판결시

제 경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경우 분할배상?을

재판때 어필하거나 요청할경우 판사가 판단하여

분할상환을 해주시기도 하는지요?

현재 극심한 경제상황이라 일시배상은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에 대해 월30씩 배상할수도있을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분할지급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지급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판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있고 위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면 어느정도 감안이 된 조정결정문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뿐이며, 배상방법 즉 분할하여 배상하라는 등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하여 배상을 하고자 하신다면 소송과정에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통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조정에서는 월 얼마씩을 언제까지 지급해라라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