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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 소액이지만 배상 분할 지급 가능한가요?

폭행건으로 형사 납부 280만원 납부했는데 상대방에서 300만원 요구합니다

금액 이견 없지만 일시 지급이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1.재판부에 요청할수있나요

2.다음달 6일 기일인데 이런 소액 재판시 바로 판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판부에 무엇을 요청하신다는 것인가요? 일시지급이 어려워 분할판결을 해달라는 정도의 주장은 해볼여지가 있겠습니다.

    2. 소액재판의 경우 바로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분할 납부로 이행권고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상대가 거부하면 이의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액사건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다면 당일 선고되거나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