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분할배상을 판사님에게 요청하고 싶을때
청구인측 민사금액 300여만원이나 현재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요구액은 수용하려합니다만
분할로 지급하고 싶은데
듣기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판사님께 이런 사정 요청시 화해권고나 조정권고(?)해주실수도 있다 들었는데요
1.이때는 재판전 현재 경제상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 당일 제출할수도 있는지요?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월수입 증명등입니다
꼭 자료제출 없이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2.판사가 지급명령 판결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배상해야하는지 배상기일을 지정해주시나요?
현재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하셔야 재판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숙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나 화해권고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급 기간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본인 사정이나 상대방 의견을 고려해 분할 지급기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당일에도 제출을 할 수 있으나, 판사가 당일 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가급적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기일을 정하지 않는 한 즉시 지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