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분할배상을 판사님에게 요청하고 싶을때
청구인측 민사금액 300여만원이나 현재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요구액은 수용하려합니다만
분할로 지급하고 싶은데
듣기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판사님께 이런 사정 요청시 화해권고나 조정권고(?)해주실수도 있다 들었는데요
1.이때는 재판전 현재 경제상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 당일 제출할수도 있는지요?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월수입 증명등입니다
꼭 자료제출 없이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2.판사가 지급명령 판결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배상해야하는지 배상기일을 지정해주시나요?
현재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어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