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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열렬한맹꽁이

갈수록열렬한맹꽁이

소액금액 재판 변론기일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액 대여금 변론기일 재판이 잡혀서 재판에 참석해야하는데 판사가 뭘 물어보나요? 저희가 피해자인데 돈 빌려준 사람은 사망하고 상속자를 대상으로 소송중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살아있을때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변론기일에 제출해도 되나요?

판사가 추가증거있냐고 물어보는가요? 아님 어떻게 녹음파일 증거로 재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재판에 제출된 기록을 보고 그 주장하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또는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부분을 집중하여 질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근거로 어떤 청구를 하는지만 잘 정리하여 참석하시면 문제없겠습니다.

    통화내용이 있다면 법원 앞에 있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제출하시지 마시고 변론기일 이전에 넉넉히 시간여유를 두시고 미리 제출하셔야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사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봅니다.

    2. 변론기일에 제출해도 되나, 가급적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 혹은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를 상속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화 녹취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라고 다만 녹음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