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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 배상금 지급시 분납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경제여건상 일시 지급이 어렵습니다

(월수입 190만원 , 신속채무조정중)

배상금액은 300만원이고 이를 월50만원씩 분할지급을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일시상환이 원칙이겠지만

원고가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를 걸면

이같은 여부 무관하게 이뤄지는지

재판장님께서 조정해주시기도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압류에서 분납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조정의사를 밝히고 조정기일에서 분납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확정된 것인지 재판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내용을 인정하되 분납으로 가능한지 부분을 조정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