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배상금 지급시 분납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경제여건상 일시 지급이 어렵습니다
(월수입 190만원 , 신속채무조정중)
배상금액은 300만원이고 이를 월50만원씩 분할지급을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일시상환이 원칙이겠지만
원고가 분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를 걸면
이같은 여부 무관하게 이뤄지는지
재판장님께서 조정해주시기도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압류에서 분납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조정의사를 밝히고 조정기일에서 분납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확정된 것인지 재판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채권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내용을 인정하되 분납으로 가능한지 부분을 조정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