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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올빼미171
배부른올빼미17122.02.21

배상명령 후 이자,위자료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으로 판결되었고 피해시점부터의 이자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배상명령의 금원을 일부나 상당부분 추심한 후에도 추심전까지의 지연금을 청구해볼 수 있나요? 공갈 피해금은 약 700만원이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200백만원 청구할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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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연손해금 등 배상명령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금원을 일부나 상당부분 추심한 후에도 배상명령의 금원을 완납받기 전까지 추심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배상명령에서는

    지연이자나 위자료 등은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고 피해금액 원금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나 지연이자 등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