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결과에 대한 위자료 분할지급시 이자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송에서 2000만원의 판결이 났는데
이에 대한 이율을 연 9%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때, 연 이자는 180만원이고, 이걸 월로 따지면 15만원인데
만약 상대가 능력이 부족해서 월 30만원씩 분납으로 주겠다고하면(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원금 2천만원에서 - 30만원씩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원금 2천만원에서 15만원이 빠지고 이자 15만원이 빠지는건가요?
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것인지 원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한번에 못받는것도 화가날거같은데.. 방법은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부변제의 경우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되기 때문에 먼저 이자를 변제한 후 원본에서 변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