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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에 대한 위자료 분할지급시 이자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소송에서 2000만원의 판결이 났는데

이에 대한 이율을 연 9%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때, 연 이자는 180만원이고, 이걸 월로 따지면 15만원인데

만약 상대가 능력이 부족해서 월 30만원씩 분납으로 주겠다고하면(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원금 2천만원에서 - 30만원씩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원금 2천만원에서 15만원이 빠지고 이자 15만원이 빠지는건가요?

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것인지 원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한번에 못받는것도 화가날거같은데.. 방법은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부변제의 경우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되기 때문에 먼저 이자를 변제한 후 원본에서 변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